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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비자 기본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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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흥군과 소비자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용어의 뜻은 「소비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1. 6.> 1.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5.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목개정 2025. 1. 6.>

제6조 위해의 방지

제6조(위해의 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 정보제공

제7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8조 소비자 교육

제8조(소비자 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10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제11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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