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흥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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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흥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
제3조 삭제 <2022.9.15.>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5. 1. 6.>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제6조의2(삭제 2026. 4. 7.)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풍양농공단지 2. 동강농공단지 3. 대서농공단지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 6.]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3., 2022.9.15., 2025. 1. 6.>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11.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개정 2018.11.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장의 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조이름변경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