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및 전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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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및 전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10에 둔다.
제3조(기능)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2.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3.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영상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휴관일)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3.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이 필요한 날〈개정 2026. 4. 7.〉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조 제목개정 2026. 4. 7.〉 ① 아트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 ② 아트센터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 ③ 군수는 아트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제7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제8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조 제목개정 2026. 4. 7.〉 ① 대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6. 4. 7.〉 ②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한 군민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4. 7.〉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조 제목개정 2026. 4. 7.〉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6. 4. 7.〉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 유지 ·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제11조(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4. 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4. 7.〉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전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