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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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고흥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고흥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지역 내ㆍ외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판매장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군에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 소비처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더불어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주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농산물의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절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육성ㆍ지원계획 추진)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 ①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매장 위탁기간은 허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군수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조직구성) ①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에 대표는 로컬푸드 업무팀장이 되고,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② 직매장 대표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및 기능) 직매장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2.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휴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 3. 생산 농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4.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5.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6.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7.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음료, 패스트푸드,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 판매사업 8.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리사업
제10조(예산회계) ① 직매장 대표는 직매장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로컬푸드 업무팀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④ 직매장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1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조언할 수 있다. ② 농가에서 직접 전시하여 판매되는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3.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로컬푸드 및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대표가 정한다.
제12조(판매일지)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판매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