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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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제2조(위치)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흥군 관내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 9.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10. 그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하 “센터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 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용 또는 임명한다. ③ 삭제 <2020.12.7.>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12.7.>
제10조(경력산정 기준)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2026. 4. 7.>
제11조(징계) 센터의 직원 등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2조(직원의 면직)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