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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흥군 관내에 둔다.

제3조 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4.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 9.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10. 그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조직·구성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하 “센터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제6조(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 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용 또는 임명한다. ③ 삭제 <2020.12.7.>

제7조 센터장의 직무 등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등

제8조(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7.>

제10조 경력산정 기준

제10조(경력산정 기준)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2026. 4. 7.>

제11조 징계

제11조(징계) 센터의 직원 등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2조 직원의 면직

제12조(직원의 면직)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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