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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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흥군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3.11.7.>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거·교통 등 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 다. 그 밖에 군의 인구감소 및 유출 방지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3. “전입”이란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정 2023.8.4.> 삭제 <2024.3.21.> 5. “인구영향평가”란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정의 제반 역량을 모아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2.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3.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 및 발굴 4. 소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고흥군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지방소멸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5., 2023.8.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정책실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3.14.>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이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재정지원)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과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2.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3.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지원 사업 4. 귀향·귀촌(귀농·귀어·귀산촌) 지원 사업 5.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6.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지원 사업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8.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9. 군민 등에게 제공되는 인구관련 정보수집·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의 인구감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마을·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