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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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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개정 2026. 4. 7.〉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7.〉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고흥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흥군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고흥교육지원청·고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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