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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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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상설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점포" 라 함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4. "노점" 이라 함은 시장부지 또는 인접 도로변에서 유개장옥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말한다. 5.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된 오물을 말한다. 6. "상설시장" 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이하 정기사장 및 상설시장을 정기사장 등이라 함)

제3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3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상설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급수, 배수,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도로 부지인 경우는 간선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4조 정기시장의 관리 운영

제4조(정기시장의 관리 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 등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 등을 휴업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기시장등 수탁관리인의 의무

제5조(정기시장등 수탁관리인의 의무) 정기시장등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 내의 공유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 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시장등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

제6조(정기시장등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등의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정기시장 등의 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을 때 2. 정기시장 등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3. 수탁관리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정기시장등의 관리 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 정기시장등의 명칭·위치·개시일자

제7조(정기시장등의 명칭·위치·개시일자) 정기시장등의 명칭, 위치, 개시일자는 별표1과 같다.

제8조 시장분류와 등급구분

제8조(시장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하며 정기시장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 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한다.

제9조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제9조(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10) 1.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수산업 협동조합법인<개정 2015.1.5.>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시장 개설지정서 내용에 위배될 때 2. 시장 개설 지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사용료의 납입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질서 유지 상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개설 지정권을 군수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매하였을 때 6. 그 밖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개설 신청 및 지정

제10조(개설 신청 및 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는 개설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변경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2026.4.6. 제3065호) 3. 대지 또는 건축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설지정서(단, 변경 시에 한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개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설기간

제11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책무

제12조 (책무) ①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 규정 및 사업계획 안에서 시장안의 입주 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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