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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ㆍ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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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 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6.) 2. “위탁”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목욕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4. “직영”이라 함은 목욕장 소재 읍·면장이 직접 관리·운영 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주체

제5조(운영주체) 목욕장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이용하는 날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2 이용제한

제6조의2(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시설 2020.7.20.]

제7조 운영일수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은 주2일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이용료

제8조(이용료)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상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읍·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협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목욕장 운영은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신청서류

제10조(위탁운영 신청서류) ① 목욕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단체는 등록증과 회원명단) 1부(개정2026.4.6.) 3. 임원 및 자산현황(법인의 경우) 1부 4. 목욕장 운영계획서 1부 5.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제11조(수탁기관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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