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무안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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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제2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11.27.)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단원 자격은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⑨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 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선임하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7.)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1.27.)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개정 2017.11.27.)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제7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20.)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12.20.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무안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⑦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군수
제9조 <삭제 2017.11.27.>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27.)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