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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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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안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공유재산 운영상황 등의 공개

제5조(공유재산 운영상황 등의 공개)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공보 및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안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0.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 방법 및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7.)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3.27.>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9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회 구성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6.3.)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담당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4.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6.3.)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4.6.3.) 2.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의 5급 이상 실ㆍ단ㆍ과ㆍ소장(신설 2024.6.3.)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6.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제12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의 공유재산 무상 이관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7.>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삭제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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