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무안군의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무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3.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4.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무안군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 발굴·육성 2. 청년창업보육(인큐베이팅) 지원 3. 청년창업자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 활동비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6.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대학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청년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한다.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정보를 교류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