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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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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7.6.30.)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30.)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6.30.) 5. 삭 제 <개정2022.5.16.> 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2022.5.16.>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개정 2017.11.27.) 7.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30) 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무안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2.11. 조례2212호>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제4조 축종변경

제4조(축종변경) ①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2020년 12월 2일 전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일부제한구역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다목에 해당하는 축종은 횟수에 상관없이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목에 속한 축종간 변경이 가능하다.<개정 2023.3.27.> 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축사의 가축종류보다 제한구역이 완화되는 경우 축종변경 할 수 있다.<신설 2023.5.30.>,<개정 2024.12.30.> ③ 제1항,2항에도 불구하고 산란계로는 축종을 변경할 수 없다. 단,「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축산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신설2026.4.6. 제3080호)

제5조 가축사육자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 의무)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1.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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