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12.24.>
경주시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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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5. 보조 급수설비 : 전용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삭제 2015.11.3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7조(공용급수설비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에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정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3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5.11.30>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 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