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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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4.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5.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하는 경우(생산라인 변경 등을 말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 2.「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3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지원 등) ① 조례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현금지원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2. 공장 또는 연구소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 자재의 구입비 3. 공장 또는 연구소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의 설치비 4.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차계약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장 이전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최종 공장이전 기준)부터 1년 이내 ③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5조제3호에서“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도군이 선정한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제11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0조제1호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조례 제30조에 따른 우대지원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