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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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세입액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단, 제5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7.> 1. 군의 세입 중 경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통합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7.>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4. 7.>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에 회의를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통합기금 업무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④ 통합기금 업무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와 같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평생보장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 4. 7.>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