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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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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도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4. 7.>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청도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청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7.>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7.>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5. 17., 2024. 7. 1.> 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읍·면별 1인 이내 2.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7.>

제12조 위원회의 임기

제12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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