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이하 “새마을기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1길 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외 부대시설 2. 농어촌테마공원 외 부대시설 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새마을기념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활동 2. 새마을기념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3. 새마을운동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ㆍ교육 활동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용어의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15., 2023. 4. 5.> 1. 삭제(2023. 4. 5.) 2. 삭제(2023. 4. 5.) 3. 삭제(2023. 4. 5.) 4. 삭제(2023. 4. 5.) 5. 삭제(2023. 4. 5.) 6. “관람료”란 새마을기념공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료”란 별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정비용을 말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새마을기념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새마을기념공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위탁 운영 시 새마을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 개관 및 휴장

제9조(개관 및 휴장) 새마을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6. 4. 7.>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0조 관람 및 운영시간

제10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새마을기념공원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료·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11조(관람료·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새마을기념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3. 4. 5.>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4. 5.> ③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2023. 4. 5.]

제11조의2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11조제3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숙박시설의 사용료 감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