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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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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군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0. “관광사업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청도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8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세감면 및 금융지원

제10조(지방세감면 및 금융지원)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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