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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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도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