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화전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독서문화의 저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화전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독서문화의 저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남해군 화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란 한다)의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자료실" 및 "학습실"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3. "관내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ㆍ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열람ㆍ대출ㆍ제공 등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행사 주최 또는 장려 4. 도서관 업무 및 독서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의 각종 시설 및 자료는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②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 가. 매주 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 요일은 제외하되,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2. 학습실 : 설ㆍ추석 연휴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서관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사유 및 시간 등을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와 대청소, 소독 등을 실시할 경우 3. 도서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 : 오전 9시 ~ 오후 6시 2. 학습실 : 오전 9시 ∼ 오후 10시 ② 군수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도서회원) 도서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신청 시 도서회원증을 발급한다. 1.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 2. 군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군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4. 그 밖에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관내대출) 도서관의 자료를 관내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용한 자료는 자료실 운영 종료시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관외대출) 도서관의 자료를 관외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관외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9조(대출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중요자료로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분실 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 자료실과 학습실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행위 3. 자료실과 학습실 내 음식물 반입행위 4. 흡연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음주나 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6.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행위 7.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의 소지가 있거나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내 질서유지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현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복사 이용료)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