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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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2.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군내인력 고용지원) 군수는 투자 및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 군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을 결정한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 지원 금액, 업종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