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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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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나라꽃으로 지정된 아욱과의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 주변에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무궁화 보전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의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무궁화 진흥 사업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관리 및 나눔 활동 3. 캠페인·사진전·공모전 등 홍보사업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교육·연구개발·홍보 6.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홍보를 위하여 무궁화 가공품, 디자인 상품, 콘텐츠 등을 제작·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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