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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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3. “노후시설”이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 4. “유휴시설”이란 시설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1년 이상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운영이 중단된 후 1년 이상 재개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심의하기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각 국장, 기획조정실장, 인구청년정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25. 4. 1., 2026. 4.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인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 점검)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노후·유휴시설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실태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주소 2. 시설의 위치ㆍ규모ㆍ구조 및 건축연도 3. 시설의 현재 용도 및 실제 이용 현황 4.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 상태 5. 시설의 유휴 기간 및 사유 6. 그 밖에 활용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