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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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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17.> 2."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족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 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귀촌인"이란 농어촌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생활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귀농 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을(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ㆍ홍보계획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ㆍ귀촌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 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확대 실시 4. 농어업ㆍ농어촌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 5. 영농기술 습득, 주택ㆍ농지 마련 등 귀농어업 준비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심의회 심의

제7조(심의회 심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제8조 귀농어업인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귀농어업인ㆍ귀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남해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남해군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제9조

제9조 삭제<2026. 4. 7.>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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