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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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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인 다목적홀, 강의실, 동아리방, 전시실,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비품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 참여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군에 등록한 학습동아리ㆍ단체 4.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해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은 군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군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4. 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비상설화

제8조(협의회의 비상설화)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1. 삭제 <2023.5.9.> 2. 삭제 <2023.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3. 5. 9., 2026. 4. 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4. 7.>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4. 7.>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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