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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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기본시설인 다목적홀, 강의실, 동아리방, 전시실,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비품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21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제4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 참여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군에 등록한 학습동아리ㆍ단체 4.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해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은 군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군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4. 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비상설화)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5.9.]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1. 삭제 <2023.5.9.> 2. 삭제 <2023.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3. 5. 9., 2026. 4. 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4. 7.>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4. 7.>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