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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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 지원"이란 지원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12세 미만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6. 4. 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