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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죽방로 801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3조 캠핑장 시설

제3조(캠핑장 시설) 캠핑장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라반 2. 카라반 사이트 3. 오토캠핑 사이트 4. 물놀이장 5. 매점 6. 관리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를 캠핑장 시설 이용 승인일부터 24시간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일 이용 시에는 캠핑장 시설 이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③ 캠핑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추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승인받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승인받은 이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남해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예약의 취소 등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운영 중단

제9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및 위탁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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