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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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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해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취약계층 등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무장애관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무장애관광 시설 안전 점검 방안 3. 관광취약계층 등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5.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 안전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취약계층 등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무장애관광 시설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6. 관광취약계층 등 여행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장차량 임대 지원 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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