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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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완화신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ㆍ제6조의2제2항ㆍ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은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25. 8. 5.> 5.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8년 3월 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남해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16.>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제7조(기능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란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3.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2023.8.16.]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내의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
제10조(소위원회) 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