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12. 30.>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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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12. 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12. 30.>
제4조 삭제<2015. 7. 6.>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7.>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 삭제<2015. 7. 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 공보나 전국 또는 경상남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② 삭제<2015. 7. 6.>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및 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1. 9.>
제8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군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전문개정 2015. 7. 6.]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7. 6.> [전문개정 2007. 11. 9.]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9. 23.>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 7. 6.,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