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6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죽방렴 홍보관”이란 원시어업 죽방렴 시설 및 작업과정을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조성한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렴 어장막 시설을 말한다. 2. “어촌작업관”이란 어업에 관련된 체험이나 작업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죽방렴 관람대”란 죽방렴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 이란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설, 야외무대 등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관광단지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6. 4. 7.>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6. 4. 7.> ③ 삭제<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제6조

제6조 삭제<2026. 4. 7.>

제7조 지도 감독

제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운영 및 휴장

제9조(운영 및 휴장) ① 죽방렴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죽방렴 홍보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휴장한다)<개정 2025. 3. 4.>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 등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죽방렴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죽방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3. 4.>

제12조 관람의 제한·금지 등

제12조(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 행위를 하거나,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5. 3. 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