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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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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남해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2022. 8.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기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등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6.20.>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4. 출자금의 회수금 및 출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2022. 8. 4.>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 8. 4., 2023.6.20.> 1.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2. 8. 4. 2024.2.20.>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6.> ③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2022. 8. 4.>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제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으로 군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을 융자지원해준 경우 제5조제1호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제9조 융자대상 업체

제9조(융자대상 업체)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군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6.20.> 1. 군의회 의원 2. 중소기업ㆍ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3.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임ㆍ직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군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남해

제12조 융자금의 용도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 자금 2. 기술개발 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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