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4.>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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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4., 2022.11.8., 2023.5.16.>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4., 2023.5.16.>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남해군 공보에 고시하고,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1.8.>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제목개정 2023.5.16.]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해수욕장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목개정 2023.5.16.] ①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영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삭제 <2023.5.16.> ③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남해군 공보 및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④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위탁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관리위탁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남해군 공보 및 남해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10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4, 2019.6.18., 2022.11.8.> 1. 남해군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남해군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단 관할 해역이 나뉘는 경우 다수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남해군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남해군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남해군보건소장 6. 남해군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7.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8.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개정 2026. 4. 7.> 9. 해수욕장 대표자 10. 해수욕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장 및 해수욕장 소재지 면장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11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3.5.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시중가격,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5.16.> ③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11.8., 2023.5.16.>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1조의2(해수욕장 내 허가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수욕장 내에서의 상행위 2. 해수욕장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4.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5. 해수욕장의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6. 해수욕장 내 주차장, 야영장, 쓰레기 집하시설, 도로, 교량이 아닌 곳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수욕장의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2.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해수욕장 이용 행위 및 인근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4.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을 요하는 행위일 때 그 허가 등을 득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