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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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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한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26., 2026. 4. 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개정 2015.11.11., 2021. 5.26.)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11.)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6. 4. 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26.)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5.26.) ③ 위원 중 공무원은 주택ㆍ건축ㆍ환경ㆍ주민자치 등 공동주택 업무를 수반하는 부서장 중 4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2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26.)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5.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11.11.) ④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5.26.)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라 다른 조례에 의한 분쟁 심의·조정이 별도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담당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1. 5.26., 2026. 4. 8.)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 5.26.)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21. 5.26.)

제8조의2 준용규정

제8조의2(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 5.26.)

제9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6.) (본조 전부개정 2011. 8.10.)

제10조 분쟁 조정신청의 통지

제10조(분쟁 조정신청의 통지) (제목 개정 2021. 5.26.)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의 조정

제11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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