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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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남해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개인단원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단체단원은 군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동우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재하는 사람 또는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군수는 방재단에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되는 청년자율방재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⑥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제3조의2(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은 「남해군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단원으로 한다. ② 청년자율방재단은 제8조에 따른 방재단의 임무 범위에서 활동한다. ③ 청년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단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7.]
제4조(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 방재단원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남해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ㆍ면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방재단의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등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군수는 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개정 2026. 4. 7.>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난지역의 응급 복구(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정보통신기술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 정보 전달 및 홍보 활동 <신설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단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재단 간사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분야 전문가 나. 방재업무에 관한 경험이 많은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군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에 준하여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③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