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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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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불일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2.> 1. 구본청 : 행정지원과장 2. 보건소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16.07.01, 2018.10.4.> 3. 삭제 <2022.3.2.> 4. 동 주민센터 : 동장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 6. 25.>

제5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9.11.28.> 2.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02.17.>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7호에서 이동 2019.11.28.>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02.17, 2019.11.28.>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제5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 6. 25.]

제6조

제6조 <삭제 2014. 6. 25.>

제7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19.11.28.>

제8조 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우편 등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9.11.2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6. 2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

제9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 응시연령

제10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23.1.5.> 1. 삭제 <2023.1.5.> 2. 삭제 <2023.1.5.> ② <삭제, 2019.11.28.>

제11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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