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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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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7. “반려견 돌봄 쉼터”란 소유자등이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

제3조 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입양 등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소유자등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구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5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동물보호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제6조 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

제6조(동물생명존중헌장 및 동물보호의 날) ①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대문구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의 날에 적합한 행사 개최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동물보호 및 관리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 등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 등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동물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구조·보호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공고하고 개체관리카드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의 반환 등

제12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 등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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