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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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정당기호-가나다 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서대문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대문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의회는 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직무상 상해ㆍ사망 및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5. 10. 2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