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2025.10.1.>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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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2025.10.1.>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6개 반 이상 14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③ 1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삭제<2024.7.16.>
제5조 삭제<2024.7.16.>
제6조 삭제<2024.7.16.>
제7조(통장 및 반장의 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7.16.>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ㆍ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7.16.> [제목개정 2022.12.28.]
제8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3. 구정소식지 등 홍보물의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및 협조 4.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 공동 관심사항 등 주민여론 보고 5.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확인 등 주민 불편사항 신고 6. 재해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7.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8. 적십자 등 지역 사회단체 협조 9. 복지대상자 생활 실태 파악, 틈새 계층, 위기 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10. 국가위기 발생 시 주민 홍보 및 계도 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준수사항)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공무의 기록 등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통·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장을 운영 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문화, 경제, 골목반상회 등의 주제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실비 수당 등)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동 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통장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해 두는 통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