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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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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안전도시”란 이미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6.4.8.> 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 등 제반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범위

제5조(사업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서경찰서장 2. 강서소방서장 3.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안전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6.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7.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라고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제3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존속기한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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