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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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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4. “지역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산모 4. 미혼모 5.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산모는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용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확인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주민등록지 등록 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산후조리비용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지역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정하여 기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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