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자 강서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자 강서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구민의 날) 강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1일로 정한다.<개정 2026.4.8.>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