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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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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4, 2020.5.19.,2025.10.01., 2026.4.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5.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2026.4.8.>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8.>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발명진흥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강서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제4조 제안의 모집

제4조(제안의 모집) 구청장은 구민(강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등의 발굴을 위해 제안을 모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5.14)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14)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시상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14) 1.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5.14) 3. (삭제 2014.5.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5.14) ④ 실무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5.14)

제10조 심의사항

제10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5.14)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시상 등급의 결정 2.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14)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과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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