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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인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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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2025.10.1., 2026.4.8.)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4.8.>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2.4.13.)

제2조의2 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신설 2002.2.19)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 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기타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관수한다.(개정 1996.11.21, 1998.10. 7, 2008.9.29, 2026.4.8.)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 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 여야 한다.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 로 비치 사용할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④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 (개정 1995. 5. 1, 1998.10. 7, 1999. 8.16, 2000.11.25)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 다.(개정2002.2.19)

제5조 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 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 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제2조의2제1항의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 2.19, 2010. 3.31)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 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제6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 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 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2.2.19)

제7조 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 록 찍는다. 다만,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교부·등록

제8조(공인의 교부·등록) ① 공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 공 인은 제외한다)의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2004.5.14)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2.2.19)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관리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 다.(신설2002.2.19, 개정 2004.5.14) ②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 자이미지공인을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2.2.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 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 기관의 전자 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 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2002.2.19)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장은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 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 로 전환하여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 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 역을 기재하고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2.2.19, 2004.5.14) 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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