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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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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1.18.> 3.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ㆍ가구ㆍ사무용 기자재 및

제3조 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1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2020.11.18.>

제4조 강서구청장의 책무

제4조(강서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 ② 삭제 <2020.3.12.>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명령 이행

제6조(청결명령 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

제7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8.>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ㆍ비용부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1. 천재지변, 허가취소

제8조의2 원가계산용역 등

제8조의2(원가계산용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31.>

제8조의3 재정 지원 및 계약 내용의 변경

제8조의3(재정 지원 및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우려될 경우 평가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양측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1.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내의 인구가 현저히 증감하는 등의 청소구역 재조정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3. 수집·운반 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0.3.12.]

제8조의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공무관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공무관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공무관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 및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제9조 적환장 설치 및 관리 등

제9조(적환장 설치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부지면적 : 990제곱미터 이상 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ㆍ휴게시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ㆍ보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 및 오수ㆍ분진ㆍ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터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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