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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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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6.4.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6.4.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사용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9. 4.30, 2023.9.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된다.<개정 1996. 2.26, 2000.11.30, 2008.9.29, 2011. 9.27, 2018.12.28.> ③ 위원은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중 1인,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가족국장, 안전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자대표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6.11.21, 1998.10.7, 1999. 4.30, 2006.11.14, 2008.9.29, 2011. 9.27, 2013.8.7, 2014.11.5, 2018.12.28, 2020.7.15., 2023.9.22., 2024.5.22.>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9.2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3.9.22.>

제7조

제7조 삭제<2023.9.22.>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반

제9조(실무반)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② 실무반은 반장과 실무반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반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고, 실무반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반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9. 4.30, 2008.9.29, 2011. 9.27, 2018.12.28.>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9. 4.30, 2014.11.5, 2018.4.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반은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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