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 문화 발전 및 천문과학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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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 문화 발전 및 천문과학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위치)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78에 둔다. <개정 2025.7.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6., 2026.4.8.>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사용자”란 시설물(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우주 체험을 통한 구민의 과학 의식 제고 2.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의 장 제공 4. 천문우주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천문우주과학과 관련한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프로그램의 운영)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관련된 지식의 보급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시간) ① 과학관의 이용 시간은 09:3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 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② 매표시간은 09:3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8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입장하기 전에 관람을 취소한 때에는 관람권을 회수하고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9조(관람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 및 자녀(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9. 20명 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20명당 1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