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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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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20, 2022.10.19, 2026.4.8.)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0, 2022.10.19, 2026.4.8.)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구청장<개정 2026.4.8.> 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담당관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개정 1997. 9.26, 1998.10.7, 2026.4.8.)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1.9, 2013.3.20, 2026.4.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1997. 9.26) 5.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5.12.8, 개정 2008.1.9, 2013.3.20)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신설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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