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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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란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이하 “영어자료”라 한다)의 열람, 대출과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영어 전문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둔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강서영어센터”로 하되, 신규 설치 시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자료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어자료 정보의 제공 및 열람ㆍ대출 3.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내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센터장 : 1명 2. 사 서 : 1~2명 3. 한국인 영어강사 : 1~3명 4. 원어민 영어강사 : 1~3명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명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 및 열람시간) 센터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19:00 2. 토ㆍ일요일 : 10:00 ~ 18:00
제9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원가입)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대출 등) 자료의 대출은 1명당 1회 4개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회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 등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자료를 대출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