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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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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란 영어도서 및 영어 관련 자료(이하 “영어자료”라 한다)의 열람, 대출과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영어 전문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 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둔다. ② 센터의 명칭은 “강서영어센터”로 하되, 신규 설치 시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어자료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어자료 정보의 제공 및 열람ㆍ대출 3.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내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센터장 : 1명 2. 사 서 : 1~2명 3. 한국인 영어강사 : 1~3명 4. 원어민 영어강사 : 1~3명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명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 및 열람시간

제8조(이용 및 열람시간) 센터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19:00 2. 토ㆍ일요일 : 10:00 ~ 18:00

제9조 휴관

제9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회원가입

제10조(회원가입)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대출 등

제11조(자료의 대출 등) 자료의 대출은 1명당 1회 4개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 운영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 등 징수

제12조(이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회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 등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센터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자료를 대출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한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해야 하며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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